손님위한 최상의 배려는 보험

  • 등록 2013.07.12 19: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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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용인소방서(서장 전광택)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기간이 오는 8월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가입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노래연습장 등 22개 업소가 해당된다.

기존 업소는 오는 8월22일까지 가입해야하며 신규업소는 영업 개시 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5월말 기준 용인지역 보험 가입실적은 총 2052개 업소 중 286개 업소만이 가입한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는 보험인만큼 업소 관계자들의 가입의무 준수로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조속히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용인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031-8021-0311~2)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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