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기흥저수지 중점관리 저수지 조속 지정,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 추진, 기흥하수처리장 방류구 이전사업비, 기흥저수지 퇴적물 준설사업비 등 수질개선사업 국비지원 등과 환경부, 용인시가 공동으로 발주 예정인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관리 종합대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2에 의거, 총 저수량 1000만톤 이상(기흥저수지 1165만 9000㎡)이고 오염정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