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내 불법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 등록 2013.08.05 1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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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569건 철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용인시는 7월 한 달 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주변을 중심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범죄 발생의 청소년 위해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는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 및 학원가 도로변, 차량에 무단 살포되는 벽보, 전단지의 불법유동광고물, 도로와 인도에 불법 설치로 교통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이 집중 정비대상이었다.

이번 단속 결과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60여점을 포함,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유통광고물 1569건을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게시 업주들에게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병행됐다.

   
시 건축행정과 담당자는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 주변으로 불법 게시된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수시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구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정비했다”며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유해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와 계도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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