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7월 한 달 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주변을 중심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범죄 발생의 청소년 위해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는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 및 학원가 도로변, 차량에 무단 살포되는 벽보, 전단지의 불법유동광고물, 도로와 인도에 불법 설치로 교통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이 집중 정비대상이었다.
이번 단속 결과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60여점을 포함,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유통광고물 1569건을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게시 업주들에게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