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그램당 가격표시 기본…1인분(중량표시)가격 병행표기 가능

  • 등록 2013.08.23 2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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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죠? 식육 메뉴 음식점 가격표시제

   
2013년 1월 1일부터 식육을 독립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2013. 6. 29 식품위생법령개정공포)

표시대상 메뉴는 조리·가공되지 않고 생육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리된 음식(보쌈, 김치찌개) 및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메뉴는 100그램당 표시 대상이 아니다.
표시방법은 100그램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으며 기존가격표에 수정표시도 가능하다.

대상 업소는 신고면적150㎡(45평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해당되며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용인시에서는 시행이후 계도기간운영이 끝나고 8월부터 대상 업소 점검을 시작, 각 구청 위생과에서 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외부가격표시제의 디자인 양식은 설치 및 활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 업소 환경에 맞춰 일정 규격 내 변경이 가능하고 영업자가 직접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규격은 가로 폭 200mm이상 330mm이하이며 세로 높이는 600mm이내며 가격표는 칼라인쇄를 권장하고 출입문 주변 등 1장만 부착하면 된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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