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지부 소식

  • 등록 2013.08.23 2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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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개정(안) 반대 건의

처인구 외식업지부에서는 최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건의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현행 의제매입공제율 100/8인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을 정부가 농·수산물의 의제매입공제 30%를 인정하는 수정(안)을 내놓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음식업 사업주들은 세금증세로 경영이 악화 될 우려가 있어 이우현 국회의원과 백군기 국회의원을 방문, 의제매입세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내줄 것을 건의했다.


2. PC방 및 음식점 내 금연 계몽

처인구 외식업지부에서는 지난 1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모든 업소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150㎡이상업소는 7월1일부 시행)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주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계몽과 홍보에 주력할 것을 결정했다.


3. 외식경영·조리창업, 2학기 개강

처인구 외식업지부에서는 시 보조금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식경영과 조리창업 2학기 교육을 실시, 외식업주 및 용인시민 예비창업주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강했다.
불경기극복과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교육으로 자영업주의 성공경영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교육생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 각오가 남다르다.


4. 일반음식점 자율지도

처인구 외식업지부에서는 가을철을 맞아 예식장 주변업소 및 대형업소를 대상으로 중점적 자율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업소 및 예식장주변업소에 옥외가격표시제, 금연구역이행, 원산지표시제이행, 종사자건강진단증비치, 냉동식품비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부적합업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오는 9월10일부터 12월말까지 처인구 일반음식점 12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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