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단속및 자진신고

  • 등록 2013.09.16 1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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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관련 5개부처와 함께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단속대상 자격증으로는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3개 종목이며, 다른 모든 자격증대여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기간으로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10월이나11월쯤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자격증 대여를 한 모든 종목에 대하여 사전계도기간안에 자진신고를 하면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처분 감면이나, 형사처벌 선처 요청등 처벌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단속시 처벌수위로는 자격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161, 팩스 02-714-8259 관련홈페이지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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