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신발 등의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1000 여 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한모(1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인터넷 물품 구매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신발과 카메라, 공연티켓 등의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000여 만원을 챙긴혐의다.
조사결과 한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물품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