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농산물품질관리원

  • 등록 2013.11.04 14: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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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농기계 일제신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용인사무소는 오는 30일까지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 42개 기종에 대해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 농협에서 일제신고를 받는다고 전했다.
일제신고는 면세유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매 홀수년도에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등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 내용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 각 해당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간 면세유류 사용을 제한하며 신고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12-34호, 2012.3.15.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4조 5항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담당 함정숙 010-5012-5650)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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