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리조트 온천허가

  • 등록 2013.11.11 1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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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레저 휴양지 탄력

   
용인시는 지난 8일 ㈜파인리조트 내 위치한 목욕탕과 야외수영장 시설에 온천수 공급을 위한 온천이용허가를 승인했다.

지하 970m에서 발견된 온천은 한국온천협회로부터 온천법 기준에 적합하고 수질검사결과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 8월 22일 시는 양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해 온천이용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지난 6일 온천이용계획에 따라 파인리조트 콘도 지하 1층에 위치한 목욕탕과 수영장에 온천수 공급을 허가했다.

시 관계자는 “온천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적정 범위 내에 온천이용허가를 승인했다”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해 시민들이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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