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법 시행령 개정 '개악논란'

  • 등록 2013.11.11 1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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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달만에 졸속처리 … “어린이집 정보공개 등 현실회면”

   
정부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하는 어린이집 정보공개 범위를 확정 발표했다. 보육예산 지원 등 정부지원이 많아진 만큼, 정보공개 대상 등을 확대해 보육비 부정 수급 등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학부모 공신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선 보육시설들은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미 정부지원을 받으며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교사 현황과 재임기간까지 공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보육교사의 업무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육비와 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사실상 경쟁관계가 형성된 유치원과의 비교가 확연해 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어린이집 운영 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목소리다.

지난 7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정보공개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개정된 보육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보공개 범위는 어린이집의 기본현황과 보육교사 현황, 보육과정, 예·결산, 보육비용, 건강, 안전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정보공개 의무화 배경은 일부 시설의 보육비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우려확산 방지, 어린이집과 학부모· 정부 간 신뢰구축 등이 주 목적이다.

그러나 이날 교육현장 곳곳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부 측 목적과 달리 정보공개에 따른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날 시설 운영자들은 “기본현황은 이미 보육비를 지원받으며 공개하는 내용”이라며 “추가된 몇 가지 세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보육교사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 “정부 정책에 의해 급수와 자격을 갖추고 배출된 교사들의 급수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각 지역 보육시설의 등급을 나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육계는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서 시행까지 2개월 여 만에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졸속이라는 지적이다. 시행령이 탁상공론으로 진행됐다는 것.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재 발의를 설득하는 등 법 개정의 실효성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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