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 등록 2013.12.02 0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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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자 본보 1면에 ‘용인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삼지구 개발 청신호’ 제하의 기사와 관련,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나진우 조합장에 확인한 결과 조합은 자금주간사 NH증권·시공사 태영건설 선정 협약 체결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NH농협증권은 역삼지구 사업자금은 적정담보와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 금융주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건의 대출주선과정은 초기 검토단계로 조합총회에서 의결된 의사록 등 필요자료들이 첨부돼야 내부 심의와 타 금융기관의 자금을 모아 대출을 주선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본건과 관련된 어떤 심의절차도 진행된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조합측은 전조합장 고소사건은 검찰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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