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권리 위해 청소년 알바생 용기를…

  • 등록 2013.12.02 1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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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외고 ‘Happy Youth Keeper’, 인권스쿨

   
용인외고 ‘Happy Youth Keeper’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권익보호를 위한 ‘선한주인-행복알바 WIN-WIN 프로젝트’를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Happy Youth Keeper’는 올해 여성가족부와 청소년활동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공모사업프로그램’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8월말부터 분당, 용인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매장주·알바생 각각을 위한 매뉴얼을 배부·홍보해왔다.

노력했음에도 아직 청소년근로법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아르바이트생이 많다는 점을 극복하고자 지난달 23일 청소년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인권스쿨을 개최했다. 인권스쿨 강사는 본인이 학창시절 수많은 아르바이트 경험과 부당 사례 등을 경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나일락 노무사를 초청했다.

그는 “많은 고용주들이 청소년근로법에 대한 지식이 다소 부족한 청소년들을 법에 어긋나게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은 본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고 부조리에 맞설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기획한 최수빈(용인외고 2) 학생은 “행사준비가 다소 힘들었지만 전문가와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마음이 뿌듯했다”고 말했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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