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13.12.02 1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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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특사경 기획수사

   
용인소방서(서장 전광택)는 오는 10일부터 대형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련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소방 특사경 기획수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불법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등 소홀해진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소방특사경, 소방특별조사요원, 위험물담당자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기획수사 전 용인소방서 홈페이지, 대형전광판, 서한문전달 등을 통해 사전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수사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자미지정, 불법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소방차 출동 시 피양의무 위반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허남길 화재조사분석과장(소방령)은 “겨울철 화재취약시기에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기획수사인 만큼 집중 단속활동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의거 형사입건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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