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에 발 넣은 뒤 합의금…여성운전자만 골라 범행

  • 등록 2013.12.16 15: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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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과 수원일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35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아무개(23)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19회에 걸쳐 용인과 수원일대 골목길에서 여성운전자 차량을 물색한 후 일부러 바퀴에 발을 밀어넣어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속여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35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자를 상대로 5~3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구속역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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