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 농가에 유기농업자재 지원

  • 등록 2013.12.23 14: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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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증 농업인 대상 내년2월까지 접수

용인시는 무농약 이상 인증 농업인을 대상으로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를 지원, 유기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2014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지원으로 펼치는 본 사업은 무농약·유기 인증(인증면적 1000㎡ 이상)을 받고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무농약 이상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이 대상이며 친환경농업 인증필지에 대해 시 자체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농가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품목은 농촌진흥청에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로 한정(현재기준 1178종)하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기술정보/농자재정보/유기농업자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보조 50%, 자부담 50%이며 지원 상한액(ha당 유기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 받으며 유기농업자재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법인)은 사업신청서(서약서 첨부)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동 지역의 경우 구청 산업환경과 농정팀, 읍·면 지역은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유기농업이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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