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전면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처인구보건소는 금연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주간·야간반으로 운영, 지난해 7월 1일부터 13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7건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단속반을 확대해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이상 식당 및 찻집을 비롯해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게임제공업소(PC방)에 대해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 전면 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 완료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이 규제 범위를 넘어 생활 에티켓이 되고 있는 요즘, 간접흡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건강한 용인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