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위해 오는 2일부터 특별교통수단차량 6대를 증차 운영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카니발이나 스타랙스 등 휠체어를 태울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시는 지난 2011년말 부터 모두 36대를 도입, 법정대수를 완료해 운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만3000건의 운행실적을 올렸다.
시 전역을 운행하며 병원진료나 재활치료 목적은 시외지역까지 가능하다. 단 김포·인천국제공항 이용 시 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이며 요금은 10km이내 1200원, 초과 5km당 100원이다.
(이용신청 1588-6585 또는 팩스 339-6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