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법률상담실’은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상담관이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조정·해결함으로써 주민 간 화합과 소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담을 통해 주택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민사적인 내용을 해결했으며 상담은 관리비 체납 및 층간소음 조치방법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뤘으며 올해는 법률분야 뿐 아니라 관리실무 및 시설물 분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은 월 2회(둘째, 넷째 주 화요일 14시~17시) 시청사 4층 ‘법률상담실’에서 사전예약으로 진행되며 상담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분쟁사항과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 입주민간의 분쟁사항 등이다.
시는 올해 전문 인력 채용, 의무단지 정기점검 실시, 주말농장 결연사업을 통한 입주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관리비리 예방과 분쟁해소에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