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설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원산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와 각 구에서 단속반을 편성,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업소 및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나물류, 곶감, 대추, 선물세트 등 제수용 농식품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을 활용,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행위를 신고하게 하는 등 홍보와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