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박제원)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청과 쌀소득직불금·밭농업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위해 경영체 단위의 실질정보를 등록, 각종 국가 농림사업이 추진되는 제도로 직불금 제도도 신속·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케 됐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거나 쌀직불금·밭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농업인 등이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월1일~6월15일까지고 밭농업직불제(동계작물)는 2월1일~3월21일까지 농관원사무소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천·용인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 방문접수 서비스를 통해 일제갱신도 추진한다. 현재 등록된 인력·생산관련 항목 외에 경영체별 유통·가공·소득항목을 추가했으며 정보는 법령에 따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으로만 활용하게 된다.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시 직불금 수령이 불가하다”며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031-638-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