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공식품 업체 대상 자금지원

  • 등록 2014.01.27 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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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준의 낮은 수준의 이자로 최대 5억원 신청 가능

용인시는 농산물 가공식품 경쟁력 강화와 생산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경영자금을 연리 1.5%의 장기저리 융자 지원한다.

금번 지원 대상업체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새로운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제품을 만드는 업체다.

다만 농산물 가공시설이 도시지역 내 주거 및 상업지역에 소재한 업체, 그리고 법인화된 업체가 아닌 미등록 개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자금은 법인당 최대 5억원 이내로 신청가능하며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또한 경영자금의 경우는 최대 1억원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상환 조건은 2년 만기상환이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21일까지 용인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에 신청하면된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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