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징역3년6월 확정

  • 등록 2014.02.10 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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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산단 사업자 선정과정 3300만원 상당 현듬 등 챙겨

덕성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최아무개(59)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 달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비춰볼 때 판결에 미친 위법사항이 없다”며 최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사장은 용인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3월 S건설사 윤아무개 부사장으로부터 특정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윤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0장 등 총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도시공사의 전 팀장인 최아무개(47)씨도 원심대로 징역 2년6월 및 벌금 3200만원이 확정선고됐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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