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19안심콜 서비스’는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 대처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개설된 119 서비스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할 집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119가 출동했을 때 구급대원들에게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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