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납부기한 내 납세하고 5년간의 체납·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종합 평가한 후 후보자를 구청에서 추천하면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게 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되며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흥구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들께 감사드리고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추천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