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특별합동조사반 편성해 누락세금 일제조사

  • 등록 2014.03.14 22: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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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는 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특별합동조사반을 편성, 오는 6월까지 지방세 감면ㆍ중과세 부동산 등 지역내 3500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이번 합동조사반은 세무과 내 도세 및 재산세 2개팀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6월까지 과세대상자에게 누락세금을 통보해 추징한다.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종교시설,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별장, 고급 오락장 등이다.
실태 점검 후 감면조건에 위배된 부동산과 중과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부 조사 및 현지 확인 후 누락세원에 대해 최고 5년까지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기흥구 지역내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돼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징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지만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납세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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