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추진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발표된 결과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달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 투표를 통해 3월 10일 전면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제2차 의-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진료의 안전·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실시 후 입법에 반영키로 했으며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의 각 의료관련 협회를 참여시켜 논의기구를 마련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호법 개정과 의료 수가 인상과 관련된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는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으며 규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의료제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는 “예정돼 있는 전문의를 포함한 전면 파업은 무엇보다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들의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의약단체장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