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신청 접수

  • 등록 2014.04.07 1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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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오는 21일까지 신규 모범음식점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으로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양도 및 양수로 인한 지위승계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후 2년이 경과된 업소다.

시는 시설기준과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좋은 식단 이행여부,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용기사용 여부, 건강에 좋은 메뉴 개발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실천업소에 가산점 부여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다음 달 중 현지조사를 실시, 6월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업소는 분기별 상수도 및 수질검사비와 정기 재심사시 우수실천업소 상위 20%이내 인센티브, 인터넷 등 모범음식점 홍보 등이 지원된다.

모범음식점지정 희망 업소는 관할 구청 산업환경과 위생관리팀, 외식업지회 등의 추천 공문을 용인시청 위생과 위생관리팀(324-2230)으로 제출, 접수하면 된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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