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비리 막기위한 세부지침 수립

  • 등록 2014.04.07 1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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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비리 근절을 위해 사업자 선정 세부지침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입주민 간 분쟁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사업자 선정 세부지침과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낙찰방법, 입찰공고 방법, 입찰공고 내용, 현장 설명회,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아파트 관리 비리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지침들이 마련됐다.

아울러 낙찰방법의 경우 공정한 세부평가표를 추가제시토록해 사전에 비리를 차단하고, 입찰공고방법의 경우에는 표준안을 제시한다.

특히 현장설명회 개최시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설명회 운영 파행을 방지하는 한편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시 관계자는 “공사 고나련 입찰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할 것”이라며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입주자 간의 분쟁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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