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은 용인소방서 예방과(031-8021-0321~5)로 우편, FAX, 방문 등을 통해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의 그 기록이 보관돼 있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우수업소 표지를 교부받게 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