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아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등록 2014.04.28 1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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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Q.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아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교사들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가입자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으셨거나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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