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물인 과속방지턱을 7월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과속방지턱은 과속주행을 방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됐으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도색이 벗겨지는 등 훼손된 과속방지턱은 오히려 교통사고와 차량파손, 소음,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시는 현재 설치된 1600여개의 과속방지턱 대상으로 26일부터 2주간 일제조사를 실시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설치 기준(높이 10cm, 폭 3.6m)에 부적합하거나 장소 부적절, 도색 노화 등을 파악해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건설과 관계자는 “도로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일제조사 기간 이후에도 도로 점검반을 수시 운영,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