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국민연금 “적용제외”란 무엇인가요?

  • 등록 2014.06.09 1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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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 “적용제외”란 무엇인가요?

A. 적용제외는 ‘수급권 적용제외’가 아닌 ‘당연가입대상 적용제외’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적용제외’라고 하며 국민연금이나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의 경우입니다.

위에 해당하더라도 추후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이력은 개인 명의로 지속 관리되므로 모든 납부이력은 연계되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매월 평생 연금으로, 10년 미만이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적용제외 대상인 분들도 본인이 원한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돼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역시 국민연금 ‘가입 중’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더 많은 연금액 수급을 원하시는 분은 국민연금(031-288-133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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