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진방재 대책의 일환으로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보 없이 일어나는 지진에 대해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내진 시공 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일부 줄여준다.
이 제도는 내진 보강 민간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재산세 역시 5년간 재산세의 10%에서 50%까지 줄여준다.
이 제도는 「지진재해대책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근거해 시행되며, 민간 부문의 내진보강 활성화 및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12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