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과위 '민간어린이집 정도경영 · 준법경영' 설명회

  • 등록 2014.07.07 1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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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100여명의 회원들은 지난 4일 오전 기흥구 중동 광림남교회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장진환 민간분과위원장을 초청, ‘민간 어린이집의 정도경영과 준법경영’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장 위원장은 과잉 지도점검 및 과잉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간어린이집의 고충 설명을 시작으로, 바람직한 민간어린이집의 경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장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보육 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노력으로 직원들의 인정과 존경이 있어야 하고, 외부적로는 아동 권익 중심보육과 교육제공을 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신뢰를 획득해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의 수익권을 확보하고, 투자되는 노동과 경영기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니 만큼 개정 전까지는 최대한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장위원장은 ‘보육료산정위원회’를 결성해서 표준비용현실화를 위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 제시했다. 이는 민간어린이집의 특성을 무시한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민간어린이집 전용 재무회계규칙 신설‧ 제정을 적극 주장한 것이다.

   
한편, 이날 영유아교육기관 노무전문 ‘노무법인 세광’ 대표인 이준 노무사도 참석해 근로기분법상 근로계약서 명시 교부규정 주요 사항과 개정중인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설명했다.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은 설립자본의 성격이 다르다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주체가 다르다.
-회계의 대상이 되는 회계 활동 내용이 다르다.
-부적절한 변칙회계 처리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은 지출 할 항목 및 금액이 다르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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