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 선거법 위반혐의 13명 입건

  • 등록 2014.07.14 16:14:16
크게보기

용인동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총 1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제공, 후보자 비방 등 불법선거 행위자 32명을 적발, 이중 혐의가 입증된 13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제공 2명, 후보자비방 1명, 인쇄물배부 2명, 선거운동기간 위반 3명, 벽보 및 투표용지 훼손 5명이다.

경찰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답례 목적의 금품과 향응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