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말녀하기 위해 중고 사이트를 이용해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아무개(32)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중고품 사이트에 물건을 올린 후 실제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판다고 속여 105명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안씨는 과거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통장이 지급 정지되자 또 다른 계좌를 개설해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안씨는 인터넷 사설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