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안전교육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자인 원장 및 차량에 동승하는 교사까지 확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강화했다.
이에 대상자들이 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교육을 진행, 당직보육교사를 제외한 많은 보육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의는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박혜원 교수를 초청해 통학버스 주요 사고사례 소개 및 어린이의 행동 특성, 관련 법령 등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에 관한 내용과 동영상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이수자에게 발급되는 수료증은 유효기간이 3년이며 어린이집 게시 및 차량 내에 비치해야 한다.
이날 교육 참가자들은 “최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사례중심의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어린이 안전지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관련 세심한 부분까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