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변조 수법 당첨금 상습범행 40대 검거

  • 등록 2014.08.18 1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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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는 복권을 변조해 당첨금을 타낸 혐의(유가증권 변조)로 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달 19일 용인시 처인구 한 복권방에서 위조한 프로토 복권(승무패 승부식 베팅)를 제시해 55만원을 타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를 돌며 총 5차례에 걸쳐 2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다.

지씨는 오산시 중앙동의 한 여관에서 미당첨 프로토 복권의 '승, 패'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복권을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스포츠 경기 종료 뒤 다음날 전산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경기종료 당일 복권방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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