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골프클럽 등을 판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아무개(2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실제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글을 올려 구매의사를 밝힌 51명으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이씨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아 가석방 상태였으며, 범행에 사용한 통장이 지급 정지되자 또 다른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