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대형마트 성수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등록 2014.08.25 1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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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추석을 맞아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약2주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점과 제조 및 가공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에 많이 유통되는 성수식품과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 농식품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대형마트, 식육포장처리업소, 제조.가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제사음식 조리.판매업소, 떡류 판매업소, 휴게소 등이며, 품목은 추석 성수식품(사과, 배, 감, 조기, 건어포류 등)과 선물용 농식품 (소갈비, 과일세트 등)이다.

시는 해당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 허위 표시, 미표시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지도와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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