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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 교육청의 확고한 추진의지를 믿고 기다려 온 장애우 학부모들은 사실상 ‘공황’상태다. 교육감의 특수학교 재검토 지시 이유가 ‘민원’이기 때문이다.
‘민원’을 이유로 재검토 된 전례를 남긴 이상 특수학교 건립부지를 다시 선정하더라도 또 다시 ‘민원’에 의해 불발될 수 있다는 유려가 커지는 이유다.
용인 수지지역에 특수학교를 신축하려다 주민 반발에 부딪힌 도교육청이 다른 부지를 물색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용인 수지 성복동 아파트연합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다른 부지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부지가 정해지면 용인시의 협조를 얻어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수지구 성복동 1만1000㎡에 30학급, 정원 199명 규모의 (가칭)용인특수학교를 세워 유·초·중·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을 통합해 고교 전공과정을 강화, 직업 중점 학교로 운영하기로 하고 용인시와 해당 부지 용도변경을 협의해왔다.
그러나 ‘도시계획 수립 시 공원부지였던 곳에 특수학교 설립은 안 된다’는 주민들이 반발에 부딪혀 설립계획을 보류하게 됐다.
시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특수학교 아동수용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용인지역 내 특수학교 부지물색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시와 지역 정치권은 수지지역 내 학교설립 가능부지 7곳을 추천했고, 도 교육청 측은 지난 3월 해당부지를 선정해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그러나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알려지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당초 목적에 맞는 부지활용, 즉 공원설립이지만 속내는 아파트 재산권 문제다.
특수학교가 들어설 경우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시와 정치권, 도 교육청 측은 이 같은 민원에도 불구,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학교설립을 강행하는 듯 했다.
도 교육청 학교설립과는 지난달 28일 이 도 교육감에게 성복동 특수학교 설립계획 결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민원이 드세니 다른 곳을 물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이 교육감이 학교설립과 관련,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이 민원인들의 재산권 민원에 끌려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와 주민, 도교육청 3자가 모여 대안부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용인지역 내 부지를 찾아 학교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한 성복동 지역 주민들은 장애우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민원이 적은 처인구 지역 내 특수학교설립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측은 “성복동 주민들의 말처럼 처인구 지역 내 장애우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용인지역 3개 구 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 부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반계고교 설립계획이 있는 부지의 특수학교 부지 전환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