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 CCTV 무용지물 … 혈세들여 전시행정?

  • 등록 2014.09.01 1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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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자체제어 … 방제센터 연결조차 안 돼

   
시 집행부가 최근 정찬민 용인시장 집무실에 CCTV(폐쇄회로)를 설치했지만, 정작 가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벌어진 휘발유 통을 들고 시장실을 난입한 민원인의 범행현장도 녹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장실 CCTV의 경우 청사 내 다른 CCTV와 달리 시 방제센터와 연결조차 되지 않은 것은 물론, 비서실에서 임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시장 비서실 측은 “집단민원인 난입문제 및 각종 청탁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 측은 임의로 작동토록 설치한 것은 물론, 방제센터에 연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정 시장 집무실에 CCTV가 설치됐다. CCTV는 시장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면담 장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줘 청탁 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인근 성남시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 이 CCTV는 먹통이었다. 지난달 26일 ‘동천2지구 재개발사업’에 불만을 품은 한 50대 여성이 시장실에 휘발유를 뿌리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CCTV는 가동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시장실의 CCTV 기록 제출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이 CCTV는 시장실 내에 별도의 전원코드가 설치돼 필요에 따라 끄고 켜는 방식으로 작동되는데, 설치 열흘이 넘도록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사 내 모든 CCTV는 시 방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지만, 시장실은 예외였다. 특정 민원인이나 상황에 따라 CCTV 작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는 지난 2011년 용인시와 같은 이유로 CCTV를 시장실 내에 설치한 성남시와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녹음기능까지 갖춘 성남시장실 내 CCTV는 중앙관제시스템에서 모든 대화 장면과 대화 내용까지 기록된다.

민원인에 따라 기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청탁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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