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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시장실 CCTV의 경우 청사 내 다른 CCTV와 달리 시 방제센터와 연결조차 되지 않은 것은 물론, 비서실에서 임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시장 비서실 측은 “집단민원인 난입문제 및 각종 청탁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 측은 임의로 작동토록 설치한 것은 물론, 방제센터에 연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정 시장 집무실에 CCTV가 설치됐다. CCTV는 시장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면담 장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줘 청탁 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인근 성남시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 이 CCTV는 먹통이었다. 지난달 26일 ‘동천2지구 재개발사업’에 불만을 품은 한 50대 여성이 시장실에 휘발유를 뿌리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CCTV는 가동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시장실의 CCTV 기록 제출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이 CCTV는 시장실 내에 별도의 전원코드가 설치돼 필요에 따라 끄고 켜는 방식으로 작동되는데, 설치 열흘이 넘도록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사 내 모든 CCTV는 시 방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지만, 시장실은 예외였다. 특정 민원인이나 상황에 따라 CCTV 작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는 지난 2011년 용인시와 같은 이유로 CCTV를 시장실 내에 설치한 성남시와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녹음기능까지 갖춘 성남시장실 내 CCTV는 중앙관제시스템에서 모든 대화 장면과 대화 내용까지 기록된다.
민원인에 따라 기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청탁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