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는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대책’에 맞춰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10일까지 용인시 전통시장 2개소(용인중앙시장, 백암5일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처인구는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버스안내전광판, 플래카드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며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매일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정차 허용 대상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인구 생활민원과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가보고 싶고 장보기 쉬운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