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정치조직화’ 우려

  • 등록 2014.09.01 15:12:32
크게보기

위원들 ‘정치참여 제한 조례’ 두고 몸싸움…순수성 퇴색 ‘주민자치의 꽃’ 위기 지적도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본 의미가 퇴색,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용인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1기 위원장이 시장에 출마한 전례가 있어 2기 운영위원들은 정치참여에 대한 제한 부분을 논의하던 도중 운영위원간 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용인시와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로 구성된 1기 위원장이 시장후보로 나온 것에 대해 정치참여 제한을 위한 조례개정을 논의했다.

이에 지난 7월 29일 6명의 운영위원이 모여 조례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정치 참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3개월 이전에 사퇴를 해야한다’는 조례안을 추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달 19일 3차회의에서 당초 정치참여 제한을 위해 3개월전 사퇴한다는 내용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 해촉할수 있다’로 변경돼 상정됐다.

이에 운영위원인 A씨는 변경된 내용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 결국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B씨와 언쟁을 높이며 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언쟁이 높아지며 B씨는 A씨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 A씨는 이에 대해 문서위조로 B씨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당초 역할인 예산에 대한 시민의 참여역할 논의가 아닌 정치적 참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본 역할을 하지 못한채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간 위원들의 갈등문제도 불거져나오고 있다.

정치참여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A씨는 “지난 1기 위원장은 지방선거 20여일을 앞두고 시장선거에 출마했고 위원회 위원들과 찍은 사진을 홍보용으로 이용하며 자칫 정치적 집단으로 보일 수 있었다”며 “심지어 2기 위원장은 1기 위원장이 시장으로 나왔을 때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는 등 순수한 시민의 참여가 기반이 되는 위원회가 정치적 색채를 띄는 모습을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시는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당시 시의원의 역할과 위원회의 역할이 겹쳐 반발이 있었지만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참여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위원회 자체 문제를 시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