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보건소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아동의 사회활동을 돕기위해 지난 1일부터 이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진료비 부담으로 민간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및 취약계층 아동의 무료진료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거주지가 용인시로 등록된 시민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기관 이용자 등이 해당된다.
장애인은 ▲스케일링 ▲구강검진 ▲운동처방 ▲체지방측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은 ▲발치 ▲구강검진 ▲스케일링 ▲충치치료(레진) ▲운동처방 ▲체지방측정 ▲건강검진 항목 등을 각각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카드 등이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비 감면 추진으로 보건의료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