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법·규정 외면 ‘묻지마 인사’ 잡음

  • 등록 2014.09.15 15: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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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문위원 전보인사 일방통행…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 일자 “몰랐던 일” 발뺌

   
용인시가 법과 규정을 무시한 막무가내 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시 집행부는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하위직 공직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1년 여 전 잘못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가 최근, 관련규정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촌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8월 행정과장과 정책기획과장 등 주요보직 사무관 2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시는 회계과장으로 유기석 시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을 보내고 의회 전문위원으로 진광옥 아동
보육과장을 임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당시 시 집행부는 시의회 전문위원의 전보인사와 관련, 시의회 의장단 및 사무국과 일체 협의를 하지 않았다.

현행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 용인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의회 사무국전문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의장의 추천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의회 측은 시 안전행정국장에게 이를 항의했지만, 행정국장은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인사팀장의 경우 의회사무국장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는 인사”라며 강변하다가, 관련법령을 적시하자 “부하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인사담당 국장과 팀장이 자신들의 업무관련 법 조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인사업무를 진행해 온 셈이다.

시 인사와 관련된 촌극은 이 뿐만이 아니다. 승진 및 전보인사에 맞춰 직렬규정을 번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8월 보건직 공직자 조 아무개씨를 처인구 남사면장으로 승진, 임용했다. 하지만 당시 용인시 인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남사면장은 보건직렬 임명이 불가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 측은 ‘소수직렬의 승진기회 확대’를 명분으로 조례를 개정, 남사면 등의 보건직 임명을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보건직 출신 남사면장이 전보 발령되자 시 측은 관련조례 재개정을 추진 중이다. 읍·면지역 특성상 보건직 출신 읍·면·동장 임명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법과 규정에 맞지 않은 인사를 맞추려 규정을 개정하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사회는 이 같은 인사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공직자 김 아무개씨(44·남)는 “줄서기에 따른 맞춤형 인사가 난무해오다 보니 이 같은 얼토당토 않는 행정이 판을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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