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 휘발유 난동 배후 영장 ‘기각’

  • 등록 2014.09.22 14:13:33
크게보기

법원, 증거불충분 … 검찰, 보강수사 영장재청구

   
법원이 수지구 동천동 동천2지구 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시장실에 난입, 휘발유를 뿌린 50대 여성의 배후로 지목된 대학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15일 공용건조물방화예비교사 등 혐의로 대학교수 나 아무개(56)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 씨는 정찬민 용인시장실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구속된 신 아무개(51·여)씨를 사주한 인물로, 신 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8일 ‘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나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구속된 신 씨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달 26일 용인시장실에 무단 침입해 동천2지구 재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휘발유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1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재개발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마이크 줄을 목에 매고 2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경우 구속 만기가 도래해 우선 기소했고 현재 범행을 사주한 공범들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