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통장 명함 만들어 주려다 ‘망신’

  • 등록 2014.09.22 14:17:32
크게보기

시의회,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부결 ‘촌극’

   
용인시가 지역 내 이·통장들에게 시 예산으로 명함을 만들어주려다 무산됐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통과 됐지만, 선거법 위반 논란 등이 일자 곧바로 본회의에서 부결하는 촌극을 연출한 것.

이에 따라 명확한 법적검토 없이 일부 이·통장들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 시 집행부나, 상임위 통과 후 뒤늦게 법적 논란을 알고 본회의서 부결한 시의회 모두 전문성 결여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열린 제192회 시의회에 지역 내 이·통장들에게 명함을 제작·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내년부터 통·이장 1117명에게 연 1회, 200장 이내로 명함을 제작·배부한다. 명함 제작 비용은 개인당 2만5000 원, 총 2792만여 원이다.

시 측은 조례 개정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통·이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함을 제작해 통·이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관계 법령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와 ‘이장의 임명’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1·2·3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례개정의 배경에는 일부 이·통장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후 시 자치행정국장 등이 해당 부서에 이를 지시했고, 지역 내 이·통장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는 것.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자치위는 이날 오전부터 점심식사시간 직후까지 해당 조례안의 가부 결정을 두고 찬·반 토론을 거듭했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선거법 위반과 예산문제 등을 두고 반대의견이 제기됐지만, 이·통장들이 지역 내 여론형성의 중심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라는 전언이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선거법위반 및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이 일자 시의회는 상임위 결정을 번복했다.

시의회는 상임위 통과 다음날인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찬성 12표, 반대 11표, 기권 4표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의결 정족수인 14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우선 용인시가 개정조례안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은 통·이장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라는 근거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정조례안이 경기도를 경유해 안행부에 오면 지방자치법은 물론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거가 없을 경우 재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승인했더라도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의요구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지난 2012년에도 상위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 보육조례 개정안을 승인했다가 번복해 망신을 자초한 바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윗선에서 시킨다고 법령이나 여론의 파장은 고려치 않고 조례개정을 밀어붙인 집행부나 여론을 감안해 조례를 통과시킨 시의회가 합작한 촌극”이라며 “시와 시의회 모두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