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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6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따라 3만1000여가구가 피해보상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지역내에 설치된 변전소는 154㎸ 11곳, 345㎸ 1곳 등 12곳이며, 송전탑은 154㎸ 264기, 345㎸ 150기, 765㎸ 41기 등 모두 455기에 달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피해보상법은 변전소와 송전선로의 전압용량이 345㎸ 이상에 한해 보상하도록 규정, 용인지역의 경우 변전소 1곳과 송전탑 191기 주변지역 3만 1000여가구가 보상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전압이 765㎸인 송전선로의 경우 좌우 33m까지 지가 하락분을 보상받을 수 있고 345㎸는 좌우 13m가 보상 범위다.
또 주택매수는 345㎸ 60m·765㎸ 180m, 주민지원사업은 345㎸ 700m·765㎸ 1㎞ 이내이고 변전소는 345㎸ 600m·765㎸ 850m 이내 피해주민에 한해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일부터 송전탑이 밀집된 처인구 모현면, 원삼면, 양지면 등지를 순회하며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고 다음달까지 신청서를 접수, 내년부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가구별 전기요금 지원을 비롯해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