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 아무개씨와 표 아무개씨 등 전 본부장(2급) 2명에 대해 해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해임된 전 본부장 2명은 지난해 12월 공사 재정난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됐다. 이후 지난 7월 열린 징계위원회가 이들에게 ‘견책’ 처분을 하자 당시 김탁현 사장이 재심을 요구했다.
이들은 견책 처분을 받은 뒤 보직없이 휴양림과 행복드림팀에 배치돼 근무해 왔다.
공사는 역북지구 사업 실패로 총 4000여억원의 부채를 져 시의회로부터 총 3600억원의 채무보증 동의를 받아 가까스로 부도위기를 벗어났고, 시가 632억원을 추가 출자해 부채율을 448%에서 266%로 낮춘 상태다.
부도 사태를 맞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3명의 사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경영상의 문제를 야기해 공사 운영에 큰 손실을 입힌 점을 감안할 때 ‘견책’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심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위해제 된 간부직원들은 “최초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심을 열어 해임 시킨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징계위원회 이후 현 시 집행부의 정치적 압력 등이 작용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의 경우 노동부 등 상급기관을 통한 대응을 검토 중이고, 표 전 본부장은 재심요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